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3 2018고정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 이자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 건립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7. 9. 경 위 공사현장과 인접한 산 지인 의령군 D, E, F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임야에 식재된 참나무 80그루 상당을 벌채하고, 나무 뿌리를 파낸 뒤 평탄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성토하여 15,564,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위 산지 1,646㎡를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지 전용 허가 서류, 출장 복명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