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광주 동구 D 외 23 필지에 관하여 7,946㎡ 상당의 토지 형질변경, 길이 53m 의 산석 옹벽을 쌓는 개발행위 및 3,931㎡ 상당의 산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토지의 형질을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광주 동구 E 임야, F 임야에서, 광주 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 중 1,500㎡ 상당의 경사면을 절토하고, 높이 1.2m, 길이 374m 의 자연석과 451m 가량의 측 구수로 관을 설치하였다.
2. 산지 관리법 위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산림 청장으로부터 산지 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완만하게 깎는 작업을 하여 허가 받은 면적을 1,474㎡ 상당 초과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수량을 알 수 없는 잡목을 제거하여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 위치도 및 사진 대지, 정지 계획 평면도( 증거 목록 순번 8), 공사계획 평면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임야 대장,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