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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5구합5253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128...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 - 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서구 원당동 626-6, 626-1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10. 14. - 손실보상금: 394,328,410원 - 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396,560,000원 -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명 등 무대설비의 설치 및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의 특성상 일부 물품은 외부로 반출된 상태에 있게 되고, 이사를 위하여 부득이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영업을 중단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수용재결의 보상금액 394,328,410원은 반출된 물품에 대한 보상금 및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상당액이 누락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과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상당액을 포함하는 등으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액 581,125,626원과 위 394,328,410원과의 차액인 186,797,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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