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F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 영천상주고속도로 주식회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 경북 군위군 M, X, W, N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1) 기재 원고 소유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원고의 축산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고 하고, 그 시설을 ‘이 사건 사육장’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1) ‘수용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음 - 수용개시일 : 2013. 9. 2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증액 및 이 사건 축산업 폐업보상금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가 수용재결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 역시 기각하되, 향후 사업시행자가 누락 유무를 확인하여 보상협의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육장을 이전하여야 하나, 군위군 내 또는 인접한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만큼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의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