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광주 동구 B 및 C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D 도로개설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12. 7.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E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3. 4. 24. 2)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F 대 33㎡(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지상 지장물 6건(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3)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26,842,50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1,665,5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5,177,000원) 4) 수용개시일 : 2013. 6. 8. 5 원고의 이사비 보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4. 5. 22. 2) 재결내용 :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들여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손실보상금을 28,060,45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2,041,700원 이 사건 지장물 및 누락 물건 일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16,018,750원, 아래에서는 누락 물건 일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으로 증액 3 원고의 이사비 보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라. 피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3. 6. 4.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26,842,500원을 공탁하였고, 2013. 6. 1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합계 1,217,9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