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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구합670
잔여지등손실보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17, 18, 19 기재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2014. 11.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와 지장물 ① 김천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답 2,967㎡ ② F 답 1,131㎡ ③ G 답 493㎡ ④ H 답 1,486㎡ ⑤ I 답 904㎡ ⑥ J 답 626㎡ ⑦ K 답 169㎡ [위 각 토지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⑧ 위 ‘① 내지 ⑤’ 토지 지상 지장물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지장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의 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원고들 합계 146,665,160원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원고들 합계 8,321,000원 -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청구 원고들은 J 답 626㎡(위 ⑥), K 답 169㎡(위 ⑦) 및 L 답 1,002㎡에 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J 답 626㎡ 및 K 답 169㎡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L 답 1,002㎡(이하 ‘수용제외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용개시일: 2017. 10. 3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이의재결의 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원고들 합계 147,131,760원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원고들 합계 8,367,500원 -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청구 원고들은 수용제외 토지에 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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