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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6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화성시 E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40여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전장제어팀 소속 차장으로서 전장설계업무 및 시스템 작동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레이저장비사업부 기계설계팀 과장으로서 기계작동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8. 7. 25.자 사망사고 발생 부분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5.경 화성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공장 내에 설치된 ‘LLO’ 기계(Laser Lift Off Machine)에 대한 시험 작동을 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G(여, 53세) 등으로 하여금 기계 청소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청소 중 임의로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C은 위 'LLO' 기계의 시험 작동 전 기계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유지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LLO' 기계의 시험 작동에 있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LLO' 기계 안에 설치된 리프트 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계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리프트의 압력에 눌려 2018. 7. 26. 16:30경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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