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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2고단15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527] 피고인 B은 아산시 H 소재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관리차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부 사원으로, 주식회사 E 공장에 있는 (돌을 잘게 부수는 기계인) 콘크러셔에서 오일이 흘러 위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I에 정비를 의뢰하여, 2012. 4. 29. I 직원인 피해자 J(53세) 등 4명이 주식회사 E을 방문하여 기계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은 위 기계 수리 현장에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주식회사 E의 직원 및 I 직원들의 관리 및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리 중인 콘크러셔의 작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교체 등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수리 중인 기계로 접근하는 사람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중인 기계를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그 기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2012. 4. 29. 08:00경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콘크러셔를 수리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콘크러셔를 다른 사람이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리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수리 중인 콘크러셔의 작동 전에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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