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식회사 D E공장 내 자동차전지 2동 3층 포장기계 설비 설치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 2. 1. 16:40경 근로자 F이 위 현장에서 포장기계 설비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작업은 전원이 들어와 있는 포장기계 내 협소한 공간에서 시행되는 작업으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된다면 사고가 예상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기계 작동이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입실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포장기계 밖에 1명을 더 배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작업의 절차 및 작업자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EMO(긴급정지버튼 을 누르고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업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