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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2도105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 기재 각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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