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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15.(860),1618]
판시사항

허위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일기장을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취사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 제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일기장을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무신고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는 없으며 , 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소론과 같은 딱한 사정이 있었고, 포탈세액이 소론과 같은 사정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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