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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70043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학교인 D고등학교의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18. 6.경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F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F이 먼저 원고에게 피해학생을 지칭하며 “니 부인 E읍읍”이라고 말하자, 이에 곧바로 원고가 “니 여친 E읍읍”이라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6. 27.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F이 피해학생을 모욕 내지 명예훼손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와 F에게 각 위 의결 내용과 같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사전통지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가 개입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선통지만 하였을 뿐, 어떠한 학교폭력 사안인지 및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직전에 이르러서야 문자메세지 및 서면통지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및 그 학부모는 자치위원회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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