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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22819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취소
주문

1.피고가 2020.2.25.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처분, 2020.3.17.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9년 D고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D고등학교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E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으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원고의 신고로 2020. 2. 21. 2019학년도 제4회 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이하 ‘제4회 회의’라 한다), 원고와 E가 서로 친구로 지내다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하여 2019. 11. 말경부터 교실, SNS 상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문자와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2. 25.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D고등학교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E에 대하여 교복 분실 사건으로 인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E의 신고로 2020. 3. 16. 2019학년도 제5회 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이하 ‘제5회 회의’라 한다), 2019. 3.초 교복 분실로 인한 오해에서 불거진 사건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서로 해서 친구들간에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3. 17.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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