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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62586
학교에서의 봉사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E, F, G은 2013학년도 D중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F은 2013년 10월 중순경 자신의 카카오톡 본인 상태 메시지에 E을 지칭하여 “꼴뚜기, 개 싫어”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고와 E이 한편이 되고 F, G이 한편이 되어 상호간에 말싸움을 하였다.

F의 부모는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본 후 2013. 10. 23. D중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 H에게 항의하였고, H은 원고와 E으로 하여금 F에게 사과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와 E이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F에게 사과를 하였다.

위 일을 계기로 원고와 E은 F과 사이가 멀어졌는데, F의 아버지는 2014. 2. 7. D중학교에 찾아와 F이 집에서 울면서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E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학생 진술내용 A 나랑 같은 반인 친구랑 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A이 어떤 애한테 F이 찐따니까 F이랑 노는 애도 찐따니까, 걔랑 놀면 너도 찐따 되니 놀지 말랬다라는 채팅. 그런데 어떤 애가 A 보고 확실한지 다시 알아오라고 말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다.

F이랑 놀고 있는데 A과 E이 옆쪽으로 걸어가면서 “찐따, 찐따”거리면서 갔다.

E과 A에게 말해서 F 지나다닐 때마다 똥녀, 똥냄새라고 말하고 다녔다

(주로 E이 그랬음). F이와 우리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째려보았다.

학교 끝나고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데 옆에서 E과 A이 F이 아버지 욕을 한 거 같았다.

B F이가 E이 욕을 한 것을 알고 E이가 F이에게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 사과는 하지 않고 같이 욕을 해서 E이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F이에게 욕을 했었다.

그 일이 있고 F이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자 F이 부모님이 오셔서 F이를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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