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50522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4년도에 D고등학교 1학년 9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12. 3. 원고를 비롯한 6명의 학생이 E에게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8.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서면사과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및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