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수회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50』

1. 2017. 12. 25. 자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5. 16: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면세점 3 층 ‘E’ 매장에서, 살 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46세) 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동호회 단체 채팅 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내가 니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냐,

너 같은 거 하나 갈아 마시고 빵에 가면 그만이고 내가 담뱃갑에 이쑤시개 두 개를 항상 넣고 다니는데 눈깔을 뽑아서 이쑤시개를 꽂아 버리겠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

물에 씻어 버리겠다, 목을 잘라서 한라산에 갖다 묻어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고, 같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 눈알을 이쑤시개로 뽑는다,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겠다, 밤길 조심해 라, 씨발 년, 쌍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2017. 12. 2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01:30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 사이 제주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피해자 J가 술값을 요구하자, 테이블을 발로 차 위에 있던 유리잔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야 이 씨 발 새끼 죽여 버릴라, 밤길 조심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 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5. 1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면세점 3 층 ‘E’ 매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