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와이 파이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와이 파이를 건드려서 왜 안 되게 만들었냐.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라고 큰소리 치고, 위 고시원 사무실 창틀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