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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고근산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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