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귀포오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