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0. 및 2009. 2. 2.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 23:5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금강민물장어식당 앞에서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힘썬농수산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