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4:3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향에서 동홍동주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80,675원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