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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8. 23:0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4세)가 평소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5경 위 장소로부터 70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F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5cm, 높이 8cm 가량)을 집어든 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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