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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부 관리사이며, 피해자 E는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4. 19:30 경 제주시 G,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따지다가 “ 이 씨 발년, 쌍년 아!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건강 샵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있던 손님 2명이 나 가버리게 하고, 건강 샵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21:00 경 위 건강 샵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가 피고인들에게 나가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들을 밀치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 A 운영의 피부 관리실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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