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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2. 23: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45세)가 피고인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무대에 와서 함께 어울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및 알루미늄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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