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4. 00: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을 더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4. 01:16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니들이 경찰이야,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에 부착된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타인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