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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7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20고단2886(병합)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19. 11. 15. 1500경부터 15:34경 사이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단란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엎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 의자 및 테이블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8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술을 더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그곳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2:15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달려들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회 휘둘러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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