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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1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2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2:05 경부터 같은 날 22:45 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며 발로 의자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 인의 일행인 E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546]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21:50 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 G(42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5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웠다.

[2018 고단 7653]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21:40 경 인천 서구 I 입구에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J( 여, 41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조형물( 길이 약 80cm ) 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5.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제 4 항 기재와 같은 특수 폭행 혐의에 대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인천 서구 K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L 지구대로 동행하자, 2018. 6. 10. 22:10 경 위 L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씨 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며, 지구대 기록 보관 실로 연결되는 유리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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