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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1:2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E(30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빨리 가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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