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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단152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09: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약 20여분 가량에 걸쳐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9:2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밖으로 내보내지자, 이에 격분하여 파출소 유리출입문을 깨뜨리려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68』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2:2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탁자 3개, 의자 6개와 주방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2. 5.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출석하게 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던 위 피해자 H에게 “죽여 버리겠다. 자식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01』 피고인은 2014. 5. 11. 01:35경 고양시 덕양구 J빌딩 1층에 있는 K 앞길에서,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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