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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8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01:30 경 용인시 처인구 C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하고 나가 달라” 는 말을 수차례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내가 전에 아가씨 데리고 영업하는 깡패였는데, 죽고 싶어 "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업무 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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