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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68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사기 접시를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어진 사기그릇 조각을 들고 자신의 얼굴에 그으면서 자해를 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사기그릇 조각을 위 E에게 휘두르고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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