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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13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0: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 2층 D 옆 ‘E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4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참고인 H의 진술을 청취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G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 씨발 놈이! 나이 어린 새끼가 감히 어디다 대고. 감히 이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몸통으로 위 G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및 H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를 기화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관이 맥주병을 빼앗자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으며,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해로 인한 상처를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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