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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경기도 남양주시 C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인 E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이 개새끼들 죽어버린다”며 팬티를 벗고 알몸으로 싱크대 식칼 보관함 문을 열고 식칼을 집어 들고 나오려는 것을 E이 식칼을 빼앗고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F에게 신발, 사기그릇, 식기세제를 집어 던지며 “니들 잠깐만 기다려봐, 니들이 뭔데 와서 지랄이야”며 주먹을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기를 휴대하기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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