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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7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4:0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위 E을 구속시켜 달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구속시키겠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각 32cm, 29cm)를 양손에 들고, 위 G에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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