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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03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265 삼덕요금소 3번 게이트에 진입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감지기를 불어보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운전석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을 끼운 채로 약 5미터 가량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삼덕 요금소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진단서, 추송(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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