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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41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553』- 피고인 B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함)은 울산 남구 C에서 저수조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은 A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2019. 4. 8.부터 2019. 4. 10.까지 울산 중구 D 아파트의 저수조 청소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8. 13:20경 위 D아파트 E동 지하 3층 저수조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8세), G으로 하여금 저수조 청소 작업의 일환으로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다른 저수조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저수조 위로 올라가 호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저수조 하부로부터 상부까지의 높이가 5m 상당이고 저수조 중간에 6개의 기둥 설치 부분이 뚫려있는 상태여서 그 사이 공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상시 설치된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개구부 주변에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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