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평택시 C 소재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피해자 D(58세)은 작업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8:00경 위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부 벽체 안전 점검을 하도록 작업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중단된 공사를 건축 재개하는 현장으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자를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날 15:00경부터 15:30경 사이 위 건축현장 작은방 안에서 안전벨트 안전고리를연결하지 않은 채 가설치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2m 37c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평택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6. 15. 15:35경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13:30경 위 사업장에서, 계단 및 계단참 2층에서 3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