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노27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