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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792
권리행사방해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D 주식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변경 후 F)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대출금 82,000,000원, 연 12.9%,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1. 위 덤프트럭에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하는 채권 가액 8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5. 경 중고차 매매업자 H에게 14,5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 하여 피해자의 덤프트럭 저당권 행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의 고소 대리인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중고건설기계 차 할부대출신청서), 양도 통지서, 건설기계 등록 갑부, 건설기계 등록을 부, 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도 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중인 동종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23 조,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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