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78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2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 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법 제 18조 본문, 제 3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위 법 제 20조에 따라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각 죄 전부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