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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4 2017노4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직권 사건 검색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9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9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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