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토지매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청풍면에 개발이 진행 중인데 땅을 사두면 나중에 2∼3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좋은 땅을 알아보고 대신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사대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공사대금을 주면 네 소유인 제천시 F 토지의 성토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의 성토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