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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7 2014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이하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피해자 E에게 “천안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할 건이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확인증(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12. 10.경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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