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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05』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B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 사장에게 받을 돈 8,000만 원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3월 말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빌린 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D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46』 피고인은 2016. 3. 3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에게 “내가 후포리 땅을 매매계약하면 땅값을 받아서 갚겠으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모레 바로 갚겠다. 내가 땅 작업을 하느라고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급히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직접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약 3억~4억 원에 이르렀지만 계속하여 적자를 보는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모두 도박사이트에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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