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과거에 교통사고를 낸 것이 있어서 20,000,000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구미시 H 소재 I다방 내에서, 중고차량을 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던 피해자 G에게 “스타렉스 차량 1대를 출고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 그런데 원래 수금할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수금할 돈이 안 들어와서 차량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의 돈을 대신 좀 내달라, 차량이 출고되면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스타렉스 차량 매수대금의 부족분인 26,243,42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현대자동차 회사로 송금하였다가 스타렉스 차량 매수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다시 현대자동차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