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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 21:56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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