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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5가합1822
추가 공사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0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6. 28. 피고와의 사이에 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839,916,000원, 공사시간 2012. 6. 28.부터 2013. 9. 27.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은 원ㆍ피고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계약일 계약기간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당초 계약 2012. 6. 28. 총 계약기간 2012. 6. 28.~2013. 9. 27. 1차변경 2012. 12. 31. 총 계약기간 2012. 6. 28.~2013. 9. 27. - 변동 없음 1차 계약기간 2012. 6. 28.~2012. 12. 31. 2012. 6. 28.~2013. 4. 30. 120일 증가 2차변경 2013. 4. 25. 총 계약기간 2012. 6. 28.~2013. 9. 27. 2012. 6. 28.~2013. 12. 31. 95일 증가 1차 계약기간 2012. 6. 28.~2013. 4. 30. 2012. 6. 28.~2013. 8. 31. 123일 증가 3차변경 2013. 12. 18. 총 계약기간 2012. 6. 28.~2013. 12. 31. 2012. 6. 28.~2014. 6. 30. 181일 증가 2차 계약기간 2013. 5. 6.~2013. 12. 31. 2013. 5. 6.~2014. 6. 30. 181일 증가

나. 피고는 2013. 12. 11.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보하며 공사기간이 변경된 수정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2013. 12. 18. 위 3차 변경과 같이 총 계약기간 및 2차 계약기간이 2차 변경대비 각 181일 증가된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 중 1차수(2012년) 공사는 2013. 8. 26., 2차수(2013년) 공사는 2013. 11. 26., 3차수(2014년) 공사는 2014. 6. 30. 각 완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 18,413,55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30. 및 2014. 5. 12. 책임감리원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3차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181일 연장됨에 따라 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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