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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27 2016가단105365
지연이자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61,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13-6-6단 탄약고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382,114,900원, 준공기한 2014. 3. 31. 계약기간 2013. 12. 27.부터 2014. 12. 26.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준공기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 공사금액 변경내용 최초 2013.12.27. 2014.3.31. 2014.12.26.까지 80,000원 2,382,114,900원 1회 변경 2014.3.24. 2014.12.26. 2014.12.26.까지 2,382,034,900원 2,382,114,900원 준공기한 연장, 2차 지급할 계약금액 변경 2회 변경 2014.5.28. 2014.12.26. 2014.12.26.까지 164,620,710원 2,382,114,900원 공사중지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2차 지급할 계약금액 감액 3회 변경 2014.10.8. 2015.5.18.까지 164,620,710원 2,382,114,900원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4회 변경 2014.12.19. 2015.5.18.까지 117,604,710원 2,382,114,900원 2차 지급할 계약금액 변경 5회 변경 2015.2.6. 2015.5.18. 2015.5.18.까지 2,264,430,190원 2,382,114,900원 준공기한 연장, 3차 지급할 금액 결정 6회 변경 2015.5.12. 2015.12.15.까지 2,264,430,190원 2,382,114,900원 사유지 매입 지연 및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7회 변경 2015.11.13. 2016.4.30.까지 2,264,430,190원 2,382,114,900원 발주처 검토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 8회 변경 2016.4.12. 2016.4.30.까지 2,408,559,500원 2,526,244,210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 공사금액 증액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최초 체결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계약내용이 각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6.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4. 3. 80,000원, 2014. 12. 29. 117,604,710원, 2015. 4. 22. 1,1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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