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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465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발주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로부터 “00부대 다목적강당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788,767,990원(몇 차례 수정계약을 거쳐 최종 계약금액은 820,811,700원으로 되었다), 계약기간 2013. 6. 10. ~ 2014. 12. 1.,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2014. 11. 2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방공사에 대한 수정계약을 통하여 그 계약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12. 31.까지로 30일 연장하였다.

다. 2015. 3. 30. 이 사건 소방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2015. 4. 2. 완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4. 2.까지 92일간 공사를 지체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지체상금 72,754,670원(2차수 계약금액 790,811,700원에 대하여 1일당 지체상금율 0.1%를 92일간 적용한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을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소방공사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고 측이 구조보강 설계변경을 하는 등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최소한 2014. 3. 18.부터 2014. 6. 17.까지 92일간 중단되었다

(공사중단 기간에 대한 원고 측 주장에 변동이 있는데 변론 종결 전 제출된 2017. 6. 20. 원고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 공사중단 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해 주어야 할 것인데 피고 측은 일방적으로 30일만 연장하여 2014. 12. 31.을 공사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는 건설공사기본법 제22조 5항 2호의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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