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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7가합56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청주공군사관학교 내 시설공사 2016. 1.경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청주공군사관학교 내 시설공사(공사명 15-충-공-12A 시설공사(4081))’(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선광토건은 2016. 2. 22. 원고와 사이에, ① 착공일 2016. 2. 22., 준공일 2016. 12. 24., 계약금액 582,789,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사업 중 토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② 착공일 2016. 2. 22., 준공일 2016. 12. 24., 계약금액 510,770,7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선광토건은 2016. 12. 24.경 원고와 사이에, 위 2016. 2. 22.자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중 토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429,840,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497,80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산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산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공사명 : 아산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선광토건은 2016. 2. 12.경 원고와 사이에, 착공일 2016. 2. 13., 준공일 2016. 12. 31., 계약금액 950,95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사업 중 건축 토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국도38호선 오궁교차로 개선공사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38호선 오궁교차로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제3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에스케이하우징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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